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21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입사 시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