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1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