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14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퇴원 이후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을 지급받고 이에 대해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구제신청서에 근로자가 몸이 다 나으면 자진퇴사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합의가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