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1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작가 집필 계약서의 내용 및 계약 체결 경위, 보수가 회당 지급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통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무 장소와 시간, 집필 내용을 근로자 스스로 결정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와 집필 방향과 관련하여 논의한 정도가 6개월에 1회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집필내용을 결정하고 집필 과정을 지휘 ㆍ 감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④ 근로자가 PD와 논의 없이 협찬품을 수령하기도 하였던 점, ⑤ 근로자의 주도하에 방송 게스트를 선정하고 연락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⑥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면서 사용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근로자가 청취자들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게스트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원고 작성 이외 업무를 하였던 정황이 발견되더라도 이는 집필업무를 원할히 수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