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3일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발령일자가 2023. 3. 20. 자로 명시된 전환배치 동의서에 서명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발령일을 2023. 3. 20. 자로 명시하여 통합콜센터에 배치한 점, 전환배치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근로자가 2023. 3. 20.부터 2023. 4. 2.까지 해당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은 2023. 3. 20. 자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는 사유발생일인 2023. 3. 20.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6. 22. 초심지노위에 구체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