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9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당사자 간 사직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청한 사직의 조건이 수용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상사와의 통화에서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관계 종료임을 언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2023. 4. 30.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당사자 간 사직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청한 사직의 조건이 수용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상사와의 통화에서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관계 종료임을 언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2023. 4. 30.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