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6일
요지
단체협약에서 해고사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행해진 해고는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법 제33조제1항에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한 점,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규정한 인사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점, 직권면직 역시 해고에 해당하는 점, 인사규정 제34조 직권면직 사유인 “연속 7일 이상 무계결근한 때”는 단체협약 제28조에 열거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함
노동조합법 제33조제1항에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한 점,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규정한 인사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점, 직권면직 역시 해고에 해당하는 점, 인사규정 제34조 직권면직 사유인 “연속 7일 이상 무계결근한 때”는 단체협약 제28조에 열거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