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1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1) 유OO 상담사에게 아동들의 상담일지 공개 요구 및 상담일지를 요약하여 결재 상신 지시
외부 기관의 1차 및 2차 조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유OO 상담자에게 상담일지 공개를 강요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위 징계사유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 유OO 상담사의 업무와 관계없는 이 사건 회사 이사장의 생일파티 준비 요구
위 징계사유 발생 당시 근로자는 팀원이었고 근로자의 발언만으로 부당한 업무지시라 볼 수 없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3) 유OO 상담사에 대한 비하, 모욕적인 발언, 근거 없는 비방
근로자가 유OO 상담사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러한 발언이 상대방에게 비하, 모욕 등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근로자가 우발적으로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근로자의 징계 이력은 없었던 점,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의 종류에 상관없이 징계처분을 받으면 만 3년간 승급이 제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징계절차는 적법함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1) 유OO 상담사에게 아동들의 상담일지 공개 요구 및 상담일지를 요약하여 결재 상신 지시
외부 기관의 1차 및 2차 조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유OO 상담자에게 상담일지 공개를 강요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위 징계사유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 유OO 상담사의 업무와 관계없는 이 사건 회사 이사장의 생일파티 준비 요구
위 징계사유 발생 당시 근로자는 팀원이었고 근로자의 발언만으로 부당한 업무지시라 볼 수 없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3) 유OO 상담사에 대한 비하, 모욕적인 발언, 근거 없는 비방
근로자가 유OO 상담사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러한 발언이 상대방에게 비하, 모욕 등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근로자가 우발적으로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근로자의 징계 이력은 없었던 점,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의 종류에 상관없이 징계처분을 받으면 만 3년간 승급이 제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