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4월 11일

요지

시용근로자이며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특별한 절차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계약기간으로 하며, 일정한 경우 본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최초 근무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간을 수습 또는 시용 기간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 당사자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수습 기간을 인정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간호조무사 임OO에게 비하 발언을 한 점, 동료 직원들도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한 점, 근로자가 상급자인 간호부장에게 “치매끼 있으신 건 아니세요?”라고 발언하는 등 사업장의 위계질서를 훼손한 점,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수행하는 업무특성상 위계질서 확립이 다른 업종에 비해 더욱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사유는 정당함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한 점,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가진 점,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결정통지서를 교부한 점, 근로자가 해고절차에 대해 특별히 주장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