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1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2차례 정직의 징계는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의 정당성은 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와 관련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주장도 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에 대한 불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업무 복귀 문자에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2차례 정직의 징계는 모두 부당함
징계의 정당성은 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와 관련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주장도 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에 대한 불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업무 복귀 문자에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2차례 정직의 징계는 모두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