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0월 13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1) '회사의 운영 방침이 바뀌었음에도 불만만 표출하는 등 회사가 정한 방침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으며 변경된 방침에 적응할 수 있도록 5개월 이상의 시간과 사기 진작 차원의 포상금도 지급하였으나 소속 부서의 평균 기준 및 하급자의 업무 실적에 현저하게 미달됨’에 대하여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들의 행위들이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근로자들의 영업실적이 저조하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들에게 책임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등등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용자와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은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징계를 무효로 할만한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1) '회사의 운영 방침이 바뀌었음에도 불만만 표출하는 등 회사가 정한 방침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으며 변경된 방침에 적응할 수 있도록 5개월 이상의 시간과 사기 진작 차원의 포상금도 지급하였으나 소속 부서의 평균 기준 및 하급자의 업무 실적에 현저하게 미달됨’에 대하여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들의 행위들이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근로자들의 영업실적이 저조하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들에게 책임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등등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용자와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은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징계를 무효로 할만한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