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1일

요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이 기간만료에 따라 획일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던 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갱신이 가능하다는 신뢰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와 관련하여 교원재임용규정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현저히 불공정한 부분이 보이지 않고 평가 결과 승진임용 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