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1일
요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이 기간만료에 따라 획일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던 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갱신이 가능하다는 신뢰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와 관련하여 교원재임용규정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현저히 불공정한 부분이 보이지 않고 평가 결과 승진임용 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이 기간만료에 따라 획일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던 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갱신이 가능하다는 신뢰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와 관련하여 교원재임용규정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현저히 불공정한 부분이 보이지 않고 평가 결과 승진임용 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