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16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고,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협력사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직원 2명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협력사 직원 2명이 회사의 복무규정에 따라 출ㆍ퇴근하였고, 사용자의 근로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사용자가 인정한 근로자 4.3명에 협력사 직원 2명을 가산함이 타당하므로 5인 이상이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6. 12.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관할 노동청으로터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점, 사용자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임에 별도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수용하고, 해고일로부터 재심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