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6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탁계약서상 위탁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고 수행한 업무들은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로 볼 수 있는 점,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점, 근로자로 인정할만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보수가 제휴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실적과 연동되는 점,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구속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탁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