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14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사이의 2023. 2. 1. 통화 녹취록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노동청에 제기한 고소 사건의 취하와 관련하여 “3백에 마무리 지어 드릴게요”라고 사용자에게 금 3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는데, 사용자가 이를 거절하자 “저도 회사 그만 둘테니까”라고 말하며, 금 2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금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당사자 사이에 고소 사건의 취하와 아울러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한 내용 또한 합의 내용으로 삼았으므로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사직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별도 그러한 객관적 사정도 보이지 않은 점, 근로자가 위 발언을 할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사직하고 합의금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위와 같이 발언하며 합의금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