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30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대표이사의 법률상 배우자인 근로자가 회사의 공금을 3차례에 걸쳐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점, ② 근로자가 거래처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대표이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곧바로 업무상 기밀누설이나 신용 훼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계약 해지가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 사유는 모두 인정되기 어렵고, 정당하지 아니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① 사용자는 대표이사의 법률상 배우자인 근로자가 회사의 공금을 3차례에 걸쳐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점, ② 근로자가 거래처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대표이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곧바로 업무상 기밀누설이나 신용 훼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계약 해지가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 사유는 모두 인정되기 어렵고, 정당하지 아니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