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3일
요지
해고는 단체협약 위반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징계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대해 재심 징계위원회는 개최하였으나, 그 밖에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위반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해고로 인해 노동조합이 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대해 재심 징계위원회는 개최하였으나, 그 밖에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위반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해고로 인해 노동조합이 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