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3일

요지

해고는 단체협약 위반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징계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대해 재심 징계위원회는 개최하였으나, 그 밖에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위반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해고로 인해 노동조합이 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