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0일
요지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와 '자동차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 등 노무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무시간 중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기본급 없이 차량 판매에 따른 수수료만 받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근로자와 사용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과 사용자가 제시한 합의서의 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에도 근로자가 차량 판매 계약을 하고 전산에 이를 등록하여 수수료까지 수령한 사실로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해고 및 합의서 작성 강요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합의서 작성을 강요했는지와 관련해서도 당사자 간 주장이 다르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도 제출된 바 없으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와 '자동차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 등 노무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무시간 중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기본급 없이 차량 판매에 따른 수수료만 받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근로자와 사용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과 사용자가 제시한 합의서의 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에도 근로자가 차량 판매 계약을 하고 전산에 이를 등록하여 수수료까지 수령한 사실로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해고 및 합의서 작성 강요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합의서 작성을 강요했는지와 관련해서도 당사자 간 주장이 다르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도 제출된 바 없으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