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4단위OOO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8일
요지
가. 노원자원회수시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노원자원회수시설과 타 사업소 간에는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운영중인 사업소 중 기존에 교섭단위가 분리된 사업소가 존재하며, 각 사업소별로 근로조건이 형성되어 왔던 관행 등을 고려한다면 노사 간 원만하고 내실 있는 단체교섭 및 노사관계 안정 등을 위해 노원자원회수시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그 절차나 내용이 위법하였다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노원자원회수시설과 타 사업소 간에는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운영중인 사업소 중 기존에 교섭단위가 분리된 사업소가 존재하며, 각 사업소별로 근로조건이 형성되어 왔던 관행 등을 고려한다면 노사 간 원만하고 내실 있는 단체교섭 및 노사관계 안정 등을 위해 노원자원회수시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그 절차나 내용이 위법하였다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