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4교섭OOO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2일
요지
가. 노동조합의 당사자 적격 여부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득한 이후 사용자들과 근로자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향후 계약 체결 가능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바, 노동조합이 사용자들에게 교섭 요구를 하거나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노동조합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1, 2는 항만하역사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사용자단체로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해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사용자3, 4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근로자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에도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진술하는 바, 단체교섭 및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대한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초심지노위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을 부인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득한 이후 사용자들과 근로자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향후 계약 체결 가능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바, 노동조합이 사용자들에게 교섭 요구를 하거나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노동조합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1, 2는 항만하역사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사용자단체로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해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사용자3, 4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근로자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에도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진술하는 바, 단체교섭 및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대한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초심지노위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을 부인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