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3일
요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수습 근로자 평가기준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평가표를 통해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임용이 되지 않는 점, ② 수습평가에서 51점을 받아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수습 근로자 평가기준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평가표를 통해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임용이 되지 않는 점, ② 수습평가에서 51점을 받아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