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5일
요지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전 문의하여 자유복장이라고 안내받았고 출근 첫날 근로자의 옷차림이 자유복장 개념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자유복장을 안내한 사용자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사용자가 내세우는 어떤 규정이나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출근 첫날 행한 근로자의 태도에서 어떤 징계사유에 포섭될 만한 수준의 징계 대상 사실관계가 포착된다고 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 볼 수 없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전 문의하여 자유복장이라고 안내받았고 출근 첫날 근로자의 옷차림이 자유복장 개념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자유복장을 안내한 사용자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사용자가 내세우는 어떤 규정이나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출근 첫날 행한 근로자의 태도에서 어떤 징계사유에 포섭될 만한 수준의 징계 대상 사실관계가 포착된다고 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 볼 수 없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