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7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등기이사로서, 사용자로부터 회사 생산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고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고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는 등기이사로서, 사용자로부터 회사 생산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고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고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