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30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출근한 근로자들을 모아 놓고 “같이 일할 수 있겠냐, 다른 직장을 구할 시간을 줄 테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라고 말한 사실은 확인되어 이는 근로관계종료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하여야 함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명령 금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출근한 근로자들을 모아 놓고 “같이 일할 수 있겠냐, 다른 직장을 구할 시간을 줄 테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라고 말한 사실은 확인되어 이는 근로관계종료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하여야 함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명령 금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