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여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할 목적으로 핸드폰을 여자 탈의실에 촬영상태로 갖다 두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② 병원 인사 규정의 양정 기준상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하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병원의 인사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징계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그 외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