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4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사용자의 승낙 전에 철회되었음에도 사직 건을 전자결재 처리한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3. 9. 11. 박○ 팀장에게 제출한 사직서에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재단의 취업규정에서 퇴직일은 사직서의 수리를 전제하고 있으며 인사규정에서 '직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2023. 9. 12. 15:47경 재단 경영지원팀 소속 김○○ 과장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점, ③ 사용자가 이런 사실을 알게된 후인 같은 날 16:35~16:37경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건에 대하여 전자결재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승낙 전에 철회되었음에도 사직 건을 전자결재 처리한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3. 9. 11. 박○ 팀장에게 제출한 사직서에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재단의 취업규정에서 퇴직일은 사직서의 수리를 전제하고 있으며 인사규정에서 '직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2023. 9. 12. 15:47경 재단 경영지원팀 소속 김○○ 과장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점, ③ 사용자가 이런 사실을 알게된 후인 같은 날 16:35~16:37경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건에 대하여 전자결재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승낙 전에 철회되었음에도 사직 건을 전자결재 처리한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