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5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경고 처분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 징계사유가 존재함에도 근로자에게 상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감사결과 조치의 일환으로 경고 처분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경고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향후 경고 누적에 따른 징계 요구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경고의 정당성 여부
경고는 감사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도 근로자에게 상당한 사유가 인정됨을 이유로 공단의 감사업무처리규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처분으로 사업장의 근무기강 확립과 합리적인 운영 도모 및 향후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예방을 위해 주위 환기 차원에서 행한 조치로 정당하다.
가. 경고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향후 경고 누적에 따른 징계 요구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경고의 정당성 여부
경고는 감사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도 근로자에게 상당한 사유가 인정됨을 이유로 공단의 감사업무처리규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처분으로 사업장의 근무기강 확립과 합리적인 운영 도모 및 향후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예방을 위해 주위 환기 차원에서 행한 조치로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