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4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2일

요지

야유회비의 지급시기 등은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여 견해의 제시 요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2023년도분 야유회비 지급의 이행을 소구(訴求)하여 그 과정에서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 시기, 노동관행의 존부 등에 관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의 문언적 해석에 있어 이 사건 사용자와 의견의 불일치가 있음을 전제로 노동위원회에 해석에 관한 견해 제시 요청을 하는 것은 동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