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6일

요지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근로계약 종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배차 변경 요청은 회사 운영에 무리를 준 점, 대표 및 배차 담당자와 마찰이 있었던 점, 고객에게 커피믹스 반환을 요구한 행위가 적절하지 않은 점, 1년여간 거래한 단체와 거래가 끊긴 점, 사용자의 평가방법이 취업규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당사자 간 절차에 대해 다툼이 없고, 사용자가 2024. 4. 30.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