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1일
요지
사용자가 사망하여 구제신청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구제신청이 제기된 후 사망하였음이 사망진단서를 통해 확인되고, 사용자가 사망한 후 사업장에 대한 폐지신고서가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되었으며, 사업장의 대표자도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은 신청하는 내용을 이행할 당사자가 사망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용자가 구제신청이 제기된 후 사망하였음이 사망진단서를 통해 확인되고, 사용자가 사망한 후 사업장에 대한 폐지신고서가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되었으며, 사업장의 대표자도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은 신청하는 내용을 이행할 당사자가 사망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