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4일
요지
근로자들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현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점,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고용관계 종료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이 이 사건 현장 공정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구제이익은 인정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들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행위가 강요, 강박 등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현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점,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고용관계 종료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이 이 사건 현장 공정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구제이익은 인정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들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행위가 강요, 강박 등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