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8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해고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그만두라고 말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는 등 해고일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2024. 3. 27. 저녁 양○○ 과장에게 과음으로 다음 날 출근을 못 하겠다고 말한 후 회사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2024. 4. 2. 양○○ 과장에게 전화하여 다시 근무하고 싶다고 얘기하였을 뿐 해고에 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한 바가 없는 점, ⑤ 회사 업무일지의 근로자 성명란 옆에 '퇴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⑥ 동료 직원이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일주일 휴가를 달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휴가를 안 줘서 그만뒀다는 얘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