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3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으나,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주요 근로조건에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한 점, 채용을 위한 구비서류도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판단됨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인터넷 구인사이트에 게제한 채용공고문상 근로기간이 2023. 9. 27.까지인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근로기간이 2023. 9. 27.까지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3. 9. 27. 자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제기한 2023. 11. 7. 당시에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구제신청권을 갖고 있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은 소멸하였음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주요 근로조건에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한 점, 채용을 위한 구비서류도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판단됨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인터넷 구인사이트에 게제한 채용공고문상 근로기간이 2023. 9. 27.까지인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근로기간이 2023. 9. 27.까지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3. 9. 27. 자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제기한 2023. 11. 7. 당시에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구제신청권을 갖고 있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은 소멸하였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