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상급자 지시불이행, 허위사실 유포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특별성과금, 외식가족공제수당 편취와 관련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지부/지회장이 비상근임을 고려할 때, 가장 높은 지위의 관리자인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원 증여 등의 행위에 속하는 금전의 갹출 및 분배 관행을 창출한 점, 징계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소명을 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금품 수수 등의 사례에 '면직’, '강등’ 등 중징계를 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6월의 징계양정을 부당하게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심의?의결을 위한 윤리위원회 구성이나 그 진행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사 초심 윤리위원회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에서 적법한 심의?의결 절차에 따라 초심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이상 징계절차의 하자는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상급자 지시불이행, 허위사실 유포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특별성과금, 외식가족공제수당 편취와 관련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지부/지회장이 비상근임을 고려할 때, 가장 높은 지위의 관리자인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원 증여 등의 행위에 속하는 금전의 갹출 및 분배 관행을 창출한 점, 징계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소명을 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금품 수수 등의 사례에 '면직’, '강등’ 등 중징계를 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6월의 징계양정을 부당하게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심의?의결을 위한 윤리위원회 구성이나 그 진행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사 초심 윤리위원회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에서 적법한 심의?의결 절차에 따라 초심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이상 징계절차의 하자는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