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1일

요지

징계해고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고,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징계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해고통지서에 해고시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서면통지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이며,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