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7일

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해고의 증거로 제출한 녹취파일에 해고로 해석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아들이는 듯한 발언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구제신청 전까지 해고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의 등의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 등에 관하여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구제신청 이후에서야 사용자와의 통화내용에서 해고사실을 주장한 것을 해고의 증거로 삼기는 어려우며, 해당 통화에서 사용자는 “지금이라도 출근하라”고 발언한 점, 근로자가 2023. 9. 25.부터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알게된 후인 2023. 10. 5.에서야 고용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을 해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