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6일

요지

인사명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주위적 청구)
제 규정에 의하면 '강등’의 징계처분이 없는 점, '4급’ 직급은 '과장’ 및 '대리’의 보직을 맡을 수 있는 점, 직급 및 보수에 변동이 없는 점, 협회 산하기관에서 유사한 인사명령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직변경은 인사명령으로 징계처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움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예비적 청구)
1)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시말서 및 경위서 등을 작성한 점, 근로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급자가 재확인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인정한 점, 근로자는 경력직으로 채용되었음에도 매뉴얼 등 규정을 숙지하지 않고 부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인사명령이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음
2) 생활상 불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급과 보수는 인사명령 전과 같고, 보직 수당 10만 원을 받지 못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 형량하였을 때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3)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협회 제 규정에 의하면 인사명령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인사명령이 절차상 하자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