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0일

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복무질서 문란’과 '위계질서 위반 행위’는 비위행위를 구체적인 언급 없이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이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최소한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
나. 징계양정 및 절차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부존재 하므로 징계양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