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6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채용ㆍ면접, 업무상 지휘ㆍ감독은 사용자1이 행한 것으로 사용자1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인정되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에서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용자2는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였고, 그 존재가 형식적ㆍ명목적인 사업주라고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1과 근로자 간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어,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1의 소속 타 지입차량을 인수할 목적으로 사용자1과 사전협의도 없이 2024. 1. 12. 해당 차주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2024. 2. 15. 사용자1에게 타 지입차량의 인수 등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1은 근로자에게 다수의 사고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그 요구를 거부하자, 2024. 2. 26.경 사용자1에게 차량 키를 반납하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구제신청에서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용자2는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였고, 그 존재가 형식적ㆍ명목적인 사업주라고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1과 근로자 간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어,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1의 소속 타 지입차량을 인수할 목적으로 사용자1과 사전협의도 없이 2024. 1. 12. 해당 차주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2024. 2. 15. 사용자1에게 타 지입차량의 인수 등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1은 근로자에게 다수의 사고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그 요구를 거부하자, 2024. 2. 26.경 사용자1에게 차량 키를 반납하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