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8일
요지
사직의사 표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에 따라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문자로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사직의사 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되었고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점, 사직의사 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되었기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문자로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사직의사 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되었고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점, 사직의사 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되었기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