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근로계약서에 2024. 1. 26.~4. 25.로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만료 시 자동 갱신된다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추가로 근로계약을 작성했거나 근무한 사실도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아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