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5일

요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문자메시지로만 전달하였을 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