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당시 회사가 경영권 분쟁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야시간인 22:00 이후 사무실 출입문 시건장치를 해제하고 회사의 서버 및 전산장비 반출에 가담한 것은 취업규칙 제58조제6호에 해당하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행해진 징계처분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가 개정 전ㆍ후 취업규칙의 조항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당시 회사가 경영권 분쟁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야시간인 22:00 이후 사무실 출입문 시건장치를 해제하고 회사의 서버 및 전산장비 반출에 가담한 것은 취업규칙 제58조제6호에 해당하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행해진 징계처분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가 개정 전ㆍ후 취업규칙의 조항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