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7일

요지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정당하고,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공공버스 4개 노선에 대해 2021. 8. 1.부터 3년 이상 근무자는 의무적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순환근무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순환근무제 시행을 공고한 점, ② 강남권 노선은 비강남권 노선에 결원이 발생하면 비강남권 근무자 중 팀장, 정년이 되는 자, 여성승무원, 촉탁직 등을 제외하고 입사경력 순서로 순환근무를 시행해 온 점, ③ 강남권 노선에 2명이 결원됨에 따라 순환근무 순번대로 근로자 포함 2명을 인사발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급여의 변동이 없고, 출퇴근 거리는 가까워진 점, ⑤ 인사발령 이전에 2회에 걸쳐 협의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정당함
나.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발령이 정당하고, 인사발령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