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26일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 전보 및 인사명령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 11조, 12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팀장이라는 직책에 있어 일반 근로자보다 중하게 처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지각 ?조퇴? 결근 등의 횟수가 많은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이력과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에 비해 정직 2개월 처분이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이지 않고, 절차 또한 하자가 없음

나. 전보 및 인사명령의 정당성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승진 등에 불이익도 없는 점, 급여도 그대로 유지된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명예 실추는 생활상 불이익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보 및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