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3일

요지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직서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받기 위해 사직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통역인의 설명에 속아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직서 작성 전 외국인등록증을 먼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사직서 제출과 관련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점, 사직서 작성 시 기망 또는 강요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