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18일
요지
사용자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테니스 강습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시점부터 노동관계법 적용이 배제됨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2년의 기간 중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세부적인 테니스 강습방법은 재량에 맡겨져 있던 점, 강습을 원하는 시간과 요일을 회사에 제시하는 절차를 거쳐 업무시간에 대한 넓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던 점, 대부분의 비품, 도구 등을 스스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점, 강습료의 70%를 보수로 수령하며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아 스스로의 노력 정도에 따라 보수가 귀속되는 점, 타사에 취업할 수 있어 전속성이 미약한 점 등의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시점부터 노동관계법 적용이 배제됨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2년의 기간 중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세부적인 테니스 강습방법은 재량에 맡겨져 있던 점, 강습을 원하는 시간과 요일을 회사에 제시하는 절차를 거쳐 업무시간에 대한 넓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던 점, 대부분의 비품, 도구 등을 스스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점, 강습료의 70%를 보수로 수령하며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아 스스로의 노력 정도에 따라 보수가 귀속되는 점, 타사에 취업할 수 있어 전속성이 미약한 점 등의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