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4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점장이 면담 과정에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점장이 근로관계 종료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출근을 명령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해고 여부를 확인해보지 않은 채 곧바로 출근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① 점장이 면담 과정에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점장이 근로관계 종료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출근을 명령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해고 여부를 확인해보지 않은 채 곧바로 출근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