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근로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사용자의 업무 지시와 근로자의 근로 제공 사실이 있었으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4. 5. 5. 근로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더 이상 근로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였고, 같은 날 “귀하와 고용관계를 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근로자가 2024. 5. 7. 출근하였으나 사용자는 시설 출입을 막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2024. 5. 7.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근로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사용자의 업무 지시와 근로자의 근로 제공 사실이 있었으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4. 5. 5. 근로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더 이상 근로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였고, 같은 날 “귀하와 고용관계를 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근로자가 2024. 5. 7. 출근하였으나 사용자는 시설 출입을 막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2024. 5. 7.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