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7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주장대로 근로자와 관리이사의 근로자성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근로자의 주장대로 근로자와 관리이사의 근로자성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